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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제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한 후부터 채용한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만약 청년 채용이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청 방법과 기한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내용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금이 마련되었으며, 이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월 60만원씩 최장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별도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심사기준 신청방법 궁금한점 총정리
유형1 지원자격
유형 1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됩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격 요건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유형2 지원자격
유형 2의 기업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제공됩니다. 지원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이루어지며, 5인 미만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형 2에서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이 유형의 기업지원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지원절차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 1 및 2의 기업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2회차와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3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 2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 이상 근속 후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해야 하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2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원금의 적시 지급과 청년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기간, 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음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로 일시 지급되며, 이후 6개월 동안은 3개월 단위로 2회차와 3회차로 분할 지급됩니다.
채용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하며,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6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에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청년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유형2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지급 결정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참여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부지급 결정 시에도 같은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지급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전산 확인된 지급 결정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습니다. 청년은 인센티브 지급 통보를 인센티브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부지급 통보는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
2025년에는 두 가지 유형의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유형1은 취업 애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2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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