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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최장 1년간 지속되며, 총 지원 금액은 72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 일자리 업종의 참여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인정되므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월 23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절차로, 청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본사 단위로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지사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단위 신청 기준은 첫째, 지점에서 대상 청년과 지점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본사와 지사가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참여기업 매출액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도입된 참여기업 매출액 심사 기준에 따르면,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매출액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해당 인건비 지원금액이 도약장려금의 월 최대 6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 후 일정한 기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회차는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차는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조기 지급 신청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의 지원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 유연한 지원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 직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채용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 눈에 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기업은 운영 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기관은 이 명단을 검토 후 10일 이내에 승인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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