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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업을 하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외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요건표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표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특별공제, 기타공제 요건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신청하는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한도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연말정산 기간, 시기별 해야 할 일
24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25년 2월~4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절세 계획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의 증감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25% 이하라면 12월 말까지 초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할 경우 더 유리하며, 현금으로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먼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및 확인 안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어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의료비 신고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제출하고, 기타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20일 최종 확정 이후 한 번에 내려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입양 관련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12월 말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첨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시기 안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가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으며, 반대로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환급금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일부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을 3~4월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까지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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