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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지원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으면서 취업 이룸 성공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취업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나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또는 수강중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소되어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15~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15~69세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인 경우에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시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정계층과 청년은 소득 상관없이 2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35~69세 중장년층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시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소득신고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기준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각각 10만원씩 중복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지원신청일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2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3회)과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월 28.4만원, 6개월 최대 17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대1 방문상담이 최소 3회 이상이므로 방문 시 시간절약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지정일시에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 조사후에 결정되고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 불인정 여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최소 3회이상 1대1 방문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2~6차까지는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회차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대1 방문상담이 최소 3회 이상 원칙으로 3~7일 간격으로 진행하며,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회차 방문전까지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 후 직업심리검사에서 구직준비도검사(20분)와 직업선호도검사 L형(60분, 모바일 불가)을 실시합니다.
검사 실시 후 심리검사 결과조회를 꼭 확인합니다.
약 3주 소요되는 방문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수립 완료된 경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및 계좌압류(예정)인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사전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안전하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이행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최소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구직활동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는 지정일 제출 예약하여 저장이 가능하므로 지정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정일에 미신청시 해당 회차가 소멸되어 입금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참여 증빙자료 제출
워크넷, 고용 24를 통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작성시 구직활동 프로그램의 활동보고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온라인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지원내역 등을 캡처한 첨부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방문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처에서 입사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단기 집단 취업특강 참여
단기 집단 취업특강에 참여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료증을 첨부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사전교육을 필수로 시청하고 참여기업 탐색 후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의 온라인 필수교육은 직장예절, 시간 및 자기관리, 직장생활과 경력개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중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 및 일경험 신청 전에 국취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력서는 고용24의 기본 이력서가 제출되므로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일경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지정된 일경험 직무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출석부, 학습일지, 교육참석 현황 등의 서류를 주차별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하루 수당은 71,000원입니다.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고, 자격증시험, 면접, 병원업무 등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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