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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별도의 공제 사항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어, 추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요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형제자매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등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한도,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미리보기, 절세계획, 간소화자료 제출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요건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한도, 요건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별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공제 한도,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없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기부금 공제 한도, 요건
교육비 공제 한도, 요건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학교에서 지급한 급식비, 교과서 및 교복 구입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 결제수단 선택방법
의료비와 학원비 결제 시 선택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기타 소득공제 한도, 요건
기타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등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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