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by info-revu 2025. 2. 5.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이 제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개정 주요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10인 미만의 판단 기준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각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이 신규가입자에게만 한정되며,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자격취득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1년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 사회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은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회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info-revu.com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국민연금은 각각 월 최대 82,800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매월 사업주는 103,960, 근로자는 99,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수준과 기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확인하기

     

     

    지원 제외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시, 근로자는 자신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보험료 지원방법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루어지며, 보험연도 말 현재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이행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원 가입 및 신청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 및 신청 절차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전자신고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선택하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서면신고를 원할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은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서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