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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제한 신청 질문 정리

by 골든뷰이 2025. 2. 6.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루누리 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망을 넘어,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과 판단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체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다면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립일이 해당년도인 사업체는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은 산정 제외됩니다.

    사업체의 규모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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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 사회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은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회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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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7 6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근로자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7 6 29일 이후 신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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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민간 소규모 사업체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특정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공공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이 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민간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체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매년 근로자 수를 점검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보험료 지원 신청을 늦게 할 경우,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원 신청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조하여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하는데 기여합니다.

     

     

    직원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직원을 채용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원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며, 사업주는 필요한 신고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데 기여합니다.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한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부터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의 전년도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 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으로 지원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연도 중에 변경되어 상한액 2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