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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소득신고 총정리

by info-revu 2024. 12. 12.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의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의 연계, 취업 알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준비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나 참여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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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향상 지원,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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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4년 달라진 제도

    2024 2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연령 확대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18세부터 34세에서 15세부터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을 경우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지만이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를 넘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의 15~69세 구직자근로 능력과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자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자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거나, 취업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나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1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2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당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 회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고 나면 개인 부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 확인으로 1유형, 2유형으로 지원 혜택이 정해집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만약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경우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11 대면 상담이 최소 3회 이상이 원칙이므로 거주지 관할 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방문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구직 등록 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센터에서 지정일시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 조사 후에 결정되고,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1유형, 2유형 공통으로 조기 취업할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유형 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자가 속합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설정 등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체험형, 훈련 연계형) 등 연계로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구인 알선,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등의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일경험 후기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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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전에 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하면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최대 170.4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2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며 IAP(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금액인 1,337,067원 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신고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기준 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 제한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당으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커져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가 3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 금액 1,337,067원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